태국을 방문하는 해외 여행자는 이제 더 오래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미지 제공: Sasin Tipchai | eTurboNews | eTN
Pixabay로부터 입수된 Sasin Tipchai의 이미지 제공

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올해 XNUMX월부터 태국 체류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CCSA)은(는) 비자 면제 협정 및 도착 비자가 있는 국가의 방문객에게 적용되는 국제 관광객을 위한 제안된 최대 체류 연장을 승인했습니다.

1년 2022월 30일부터 발효되는 이 새로운 규정은 비자 면제 국가에서 여행하는 사람들의 최대 체류 기간을 45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도착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 관광객은 최대 15일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현재 XNUMX일 기간.

CCSA 대변인인 Dr. Taweesin Visanuyothin은 이번 연장이 국가의 경제 회복을 돕고 전염병의 영향을 받는 기업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캠페인이 더 많은 방문자를 유치하고 더 많은 지출을 장려함으로써 추가 수입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국은 1.07년 2022월에 약 157만 명의 국제 방문객을 만나 2022년 XNUMX월부터 XNUMX월까지 약 XNUMX억 바트의 관광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한편 377.74월 17일 현재 국내 관광객의 지출은 XNUMX억 XNUMX만 바트를 기록했다.

비자 면제 규정은 64개국의 관광객이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행자는 국제 공항 또는 인접 국가에서 육로 국경 검문소를 통해 태국에 입국하는 경우 최대 30일 동안 태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비자 없이 태국 입국

비자 면제 규정 및 양자 협정에 따르면 64개국의 여권 소지자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태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승인된 국가 출신이어야 합니다.
  • 관광을 위해 태국을 엄격하게 방문하십시오.
  •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정품 여권을 소지하십시오.
  • 입국 시 확인 가능한 태국 내 유효한 주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주소는 호텔이나 아파트가 될 수 있습니다.
  • 30일 이내에 태국에서 출발하는 확정된 왕복 항공권이 있어야 합니다. 오픈 티켓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차, 버스 등으로 육로로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싱가포르로 가는 길 포함), 미얀마 등으로 여행하는 것은 태국 출국 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독 여행자의 경우 최소 10,000바트(THB) 또는 태국에 머무는 동안 가족당 20,000바트의 자금 증빙 자료를 제공하십시오.
  • 입장 시 2,000바트의 수수료를 지불하십시오. 이 수수료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태국 통화만 허용됩니다.

방문객은 태국에 입국할 때 항공권을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항공권에 입국 후 30일 이내에 태국 출국이 표시되지 않으면 여행자는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육로 또는 해상으로 태국에 입국하는 경우 일반 여권을 소지한 적격 여행자는 30년에 두 번 태국을 무비자 여행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로 입장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육로로 입국하는 말레이시아인의 경우 90일 비자 면제 스탬프 발급에 제한이 없습니다. 한국,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 칠레에서 온 여행자는 비자 면제에 따라 최대 XNUMX일 동안 태국에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받습니다. 이는 공항 및 육로 국경 입국에 모두 적용됩니다.

태국은 최근에 게이 커플을 위한 장기 체류 비자.

저자,

eTN 편집자 Linda Hohnholz의 아바타

eTN 편집자 Linda Hohnholz

Linda Hohnholz는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기사를 쓰고 편집 해 왔습니다. 그녀는 하와이 퍼시픽 대학교, Chaminade 대학교, 하와이 어린이 디스커버리 센터, 현재 TravelNewsGroup과 같은 장소에 이러한 타고난 열정을 적용했습니다.

확인
통보
손님
0 코멘트
인라인 피드백
모든 댓글보기
0
의견을 부탁드립니다.x
공유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