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전문가, 인권 옹호자의 권리에 관한 가이드 발족

전 세계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 독립 전문가는 오늘 UN declarati에 명시된대로 그들의 권리를 설명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의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의 독립 전문가가 오늘 다른 사람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문에 명시된 그들의 권리를 설명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유엔 인권운동가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인 마가렛 세카그야(Margaret Sekagya)는 “선언문에 대한 논평”이라는 제목의 100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발표하면서 “선언문을 이행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권옹호자들은 계속해서 수많은 침해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옹호자들.”

그녀는 “이 필수 가이드가 수비수들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안전하고 도움이 되는 환경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서는 인권 운동가인 Hina Jilani(2000-2008)와 Ms. Sekaggya(2008년 이후)의 상황에 대해 두 명의 특별 보고관이 받은 정보와 보고서를 대부분 기반으로 하여 선언문에 제공된 권리를 설명합니다.

>보호, 의견 및 표현의 자유, 국제 기구와의 의사 소통 및 자금 지원에 대한 권리에 이르기까지 주석은 이러한 권리가 수반하는 사항과 이행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분석합니다.

또한 옹호자들이 직면하는 가장 일반적인 제한 및 위반 사항을 다루며 각 국가의 각 권리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권장 사항을 제공합니다.

Sekaggya 여사는 “채택된 지 12년이 넘은 인권옹호자 선언문은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문서이며, 이에 대한 인식과 인권옹호자의 중요한 역할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구축하고 싶습니다.” 말했다.

그녀는 “이 필수 가이드는 또한 해당 국가, 지역 및 세계에서 인권 운동가의 상황을 다루는 언론인을 위한 포괄적인 참조 문서를 제공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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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린다 혼홀츠

편집장 eTurboNews eTN 본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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