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트 디즈니 월드, 워터 슬라이드 웨지 문제로 50만 달러 소송당해

월트 디즈니 월드, 워터 슬라이드 웨지 문제로 50만 달러 소송당해
월트 디즈니 월드, 워터 슬라이드 웨지 문제로 50만 달러 소송당해
Written by 해리 존슨

“그녀는 내부적으로 즉각적이고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일어섰을 때 다리 사이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

월트디즈니월드의 여성 고객은 플로리다주 오렌지카운티 테마파크에서 워터슬라이드를 이용하다 '심각하고 영구적인 신체 부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따르면 이 여성은 2019년 공원을 방문하던 중 214층짜리 65m짜리 건물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후문가 코와분가 워터슬라이드에서 그녀는 "부상을 입은 웨지"를 입어 영구적인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송에서는 거의 수직으로 떨어진 후 슬라이드 바닥이 물웅덩이로 빠져 원고의 수영복이 그녀의 다리 사이로 밀려들어오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웨지(wedgie)"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여성의 해부학적 구조로 인해 "고통스러운 '웨지'의 위험은 남성보다 더 흔하고 더 심각합니다"라고 소송에서는 밝혔습니다.

"미끄러짐으로 인해 [그녀의] 옷이 다리 사이에 고통스럽게 눌려졌고 물이 그녀 내부로 격렬하게 밀려났습니다"라고 법적 고소는 계속됩니다.

“그녀는 내부적으로 즉각적이고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일어섰을 때 다리 사이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소송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심각한 질 열상, 원고의 장이 복벽을 통해 돌출되는 전체 두께의 열상, 내부 장기 손상 등 심각하고 영구적인 신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월트 디즈니 월드 후문가 코와분가(Humunga Kowabunga)를 타기 전에 방문객들에게 발목 부분에서 다리를 꼬라고 조언했지만, 여성은 격렬하게 떨어지면서 다리가 풀렸으며 디즈니 월드가 적절한 보호복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월트 디즈니 월드(Walt Disney World)는 한 달에 XNUMX번에서 XNUMX번 사이에 소송을 당한다는 점을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웨지 소송'을 맡은 여성은 자신이 '심각하고 영구적인 신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공원에 50,000만 달러 이상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배울 점:

  • 소송에서는 거의 수직으로 떨어진 후 슬라이드 바닥이 물웅덩이로 빠져 원고의 수영복이 그녀의 다리 사이로 밀려 올라갔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웨지(wedgie)"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 월트 디즈니 월드는 방문객들에게 후문가 코와붕가(Humunga Kowabunga)를 타기 전에 발목 부분에서 다리를 꼬라고 권고했지만, 이 여성은 격렬한 낙하로 인해 다리가 풀렸으며 디즈니 월드가 적절한 보호복을 제공하지 않아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 소송에 따르면 이 여성은 2019년 공원을 방문하던 중 214층짜리 65m 높이의 후문가 코와붕가(Humunga Kowabunga) 워터슬라이드를 이용하기로 결정했고 그곳에서 '부상적인 웨지'를 겪었다.

저자,

해리 존슨

Harry Johnson은 eTurboNews 20년 이상 동안. 그는 하와이 호놀룰루에 살고 있으며 원래 유럽 출신입니다. 그는 뉴스를 쓰고 취재하는 것을 즐깁니다.

확인
통보
손님
0 코멘트
인라인 피드백
모든 댓글보기
0
의견을 부탁드립니다.x
공유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