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실무 그룹이 만나 해양 생물 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사용을 연구합니다.

NEW YORK(유엔해양법과 해양법/DOALOS) ― 유엔 총회에 의해 설립된 실무 그룹은 28월 2일부터 XNUMX월 XNUMX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되어 국가와 정부간 기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가 관할권을 벗어난 지역에서 해양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취합니다.

NEW YORK(유엔해양법과 해양법/DOALOS) ― 유엔 총회에 의해 설립된 실무 그룹은 28월 2일부터 XNUMX월 XNUMX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되어 국가와 정부간 기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가 관할권을 벗어난 지역에서 해양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취합니다.

일주일 간의 회의는 인간 활동이 국가 관할 구역을 넘어 해양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가능한 관리 방법을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해양 유전자원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해결해야 할 법적 또는 거버넌스 격차가 있는지 논의할 것입니다.

총회는 국가 관할 지역 안팎에서 해양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사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증가하는 관심과 관심에 부응하여 XNUMX년 전에 실무 그룹을 설립했습니다. 해양 생태계는 건강한 환경에 필수적이며 인간의 웰빙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동시에 인간 활동이 어떤 주의 관할권 밖의 지역을 포함하여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작업 그룹은 공해에서 해양 생물 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사용과 관련하여 UN 및 기타 관련 국제 기구의 과거 및 현재 활동을 조사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법적, 환경적, 사회경제적 및 기타 측면을 검토합니다. 보다 상세한 배경 연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가의 고려를 용이하게 하는 주요 문제 및 질문을 식별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경우 행동을 위한 가능한 옵션과 접근 방식을 나타냅니다.

2006년 XNUMX월에 처음으로 회의에서 실무 그룹은 총회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차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각자의 권한 내에서 다른 조직, 프로세스 및 도구의 필수적인 역할을 인식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룹은 또한 유엔 해양법 협약이 해양과 바다의 모든 활동에 대한 법적 틀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고의 이용 가능한 과학 및 사전 환경 영향 평가를 사용하여 예방 및 생태계 접근 방식을 구현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파괴적인 어업 관행과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도 해양 보호 구역과 같은 지역 기반 관리 도구의 중요성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당시 실무 그룹은 국가 관할권을 벗어난 해양 지역에 거버넌스 격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유전자원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에서 해양 생물다양성의 법적 지위를 추가로 논의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룹은 또한 해당 지역에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있어 모든 관련 행위자들 사이에서 조정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협력은 해양 과학 연구 및 역량 구축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실무 그룹 회의는 해양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사용을 위한 진전을 위해 구축해야 할 수렴 영역을 식별하기 위해 국가, 정부 간 기구 및 비정부 기구 간에 논의를 계속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국가 관할권을 넘어선.

배경

생물다양성은 육상, 해양 및 기타 수생 생태계와 이들이 일부를 이루고 있는 생태학적 복합체를 포함한 모든 출처의 살아있는 유기체 간의 다양성입니다. 여기에는 종 내, 종 간 및 생태계의 다양성이 포함됩니다(생물학적 다양성에 관한 협약, 2조). 유전자원, 유기체 또는 그 일부, 개체군 또는 인류를 위한 실제 또는 잠재적 용도 또는 가치가 있는 생태계의 기타 생물학적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생물학적 자원 간의 다양성은 생물다양성을 구성합니다.

국가 관할권 밖의 해양 지역은 공해와 해역으로 구성됩니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공해를 “배타적 경제수역, 영해 또는 국가의 내수 또는 영해에 포함되지 않는 바다의 모든 부분”으로 정의합니다. 군도 국가의 군도 수역”(제86조). 지역은 “국가 관할권을 벗어난 해저와 해저 및 그 하층토”로 정의됩니다(제1조).

관련 문서

총회 결의: A/RES/59/24, A/RES/60/30, A/RES/61/222, A/RES/62/215
사무총장 보고서: A/60/63/Add.1; A/62/66/Add.2
회의의 잠정 의제: A/AC/276/L.1
작업반 이전 회의 보고서(2006): 61/65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부서 웹사이트 www.un.org/Depts/los/index.htm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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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린다 혼홀츠

편집장 eTurboNews eTN 본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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